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상황 셧다운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됨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남
미국·유럽이 단행한 '셧다운'에 비해서는 약한 수준이지만, 사회적 접촉을 강제적으로 최소화하는 조치를 다수 담고 있다.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은 계속 정지
여기에 추가로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함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도 마찬가지로 운영 중단.
아울러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또한 중단됨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
이들 시설또한 이용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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