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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모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용정리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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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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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추후공지) (추후공지)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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