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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추적 출입명부 사용 중단
1. 내일부터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는 역학조사를 목적으로 한 QR코드나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확진자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인해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를 내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3. 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 qr인증을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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