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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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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주기로 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의 경우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합니다.


1.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됩니다.

2. 또한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의 경우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됩니다.

3.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천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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