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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조건 정리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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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제공

1.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함과 동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3.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을 같이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확대한게 특징입니다.

 



5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들입니다.

6.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를 증빙하면 됩니다.

7.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8.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줍니다. 자산이 있을수록 감면폭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9.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 주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됩니다.

11.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니 해당 플랫폼이 열리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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