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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구분지원 | 세부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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