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 IRP와 연금저축(ISP)의 차이점 상세 비교

검색 결과에 따르면,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ISP'**는 일반적으로 금융 상품에서는 '연금저축(Individual Savings Pension)' 계좌를 의미하며, 'IRP'와 함께 대표적인 세액공제 연금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Individual Pension/Savings Pension)**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입 대상
| 구분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 |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및 퇴직금을 수령한 자 |
제한 없음 (소득 유무, 나이 불문, 주부/학생 등 누구나 가입 가능) |
| 계좌 수 | 금융회사 한 곳에서 하나만 가입 가능 | 금융회사별로 복수 가입 가능 |
2. 세액 공제 한도 (가장 큰 차이점)
IRP가 연금저축보다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연금저축의 한도는 IRP의 한도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연간 납입 한도 | 세액공제 한도 |
| IRP | 연간 최대 1,800만 원 | 연금저축 포함 총 900만 원 (총급여에 따라 다름) |
| 연금저축 | 연간 최대 1,800만 원 | 연간 최대 600만 원 (총급여 1.2억 초과 시 300만 원) |
💡 핵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에 추가로 IRP 300만 원을 납입하여 총 900만 원을 채우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IRP만 가입해도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3. 중도 인출 및 해지
| 구분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 |
| 중도 인출 | 엄격히 제한됨.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주택 구입, 천재지변, 의료비 등) 발생 시에만 가능. | 자유롭게 가능하나,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세제 혜택 상실). |
| 퇴직금 |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이전되며,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매우 제한됨. | 해당 없음. |
4. 운용 규제 및 투자 상품
| 구분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 |
| 위험자산 한도 |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 (안전자산 30% 의무) | 별도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없음 |
| 투자 상품 |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 가능 | 보험, 신탁, 펀드로 나뉘며,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투자에 제한이 적음 |
💡 핵심: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위험자산 한도가 없는 연금저축이 유리하며,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거나 다양한 자산(예금, 리츠 등)을 섞고 싶다면 IRP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공통점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세제 적격 연금 상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 최소 가입 기간: 5년 (단, 퇴직금 이체 IRP는 기간 무관 55세 이상 수령 가능)
- 연간 최대 납입: 1,800만 원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 과세 이연: 운용 기간 동안 수익에 대한 세금(15.4%)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줌. (복리 효과 극대화)
- 저율 과세: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3% ~ 5.5%)가 부과되어 일반 세율(15.4%)보다 세금 부담이 낮음.
🚀 간단 결론 및 활용 전략
-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 IRP와 연금저축을 병행하여 연 900만 원을 채우세요.
- 중도 인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운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선택하세요. (단, 해지 시 세금 주의)
-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IRP를 선택하세요.
-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원한다면: 위험자산 한도가 없는 연금저축 펀드가 더 적합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금융제테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정보사이트 정리 알아두면 유용한 (0) | 2022.11.15 |
|---|---|
| 자이언트 스텝 뜻 금리인상 뜻 (0) | 2022.06.20 |
| 방카슈랑스란? 경제 알뜰신잡 (0) |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