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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취업기획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분들의 구직 정보를 위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글 하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목적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사업내용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월 30~80만원 지급장려금 지급 단가
장려금 지급 단가입니다.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구분경증 장애인중증 장애인비고남성여성남성여성
| 지원단가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17년 발생분 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이상 30%, 5년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 지급)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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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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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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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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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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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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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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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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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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