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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요건 아르바이트 필수 요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만 사실상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있는 강행법규 입니다.
일주일에 2일을 쉰다고 하면 그중 하루는 무급휴일로 쳐주고 하루는 유급휴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쉬는 날에도 급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5일 일하고 6일 급여받기)
지급기준
1. 일주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2. 근무일에 결근 X
3. 월급제로 받을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판단해 계산해야 한다.
4. 5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라도 수당 지급은 강행법규로 법적 의무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조건을 맞출 경우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할 경우도 지급 X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를 보면 개근한 자에게 지급 가능
또한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1. 포괄임금제를 할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포함돼있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받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월급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합친 거보다 적다면 월급제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한 후 자신의 업무 상황을 기입하시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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