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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부동산정보

지분적립형주택 정보와 주의점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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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며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주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분적립형주택

주택분양가의 20~40%로 내집을 우선 마련 후 20 ~ 30년간 지분을 추가로 획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를 말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 구입비용금액의 절감을 위해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1. 20~40% 가량의 지분을 우선 취득 그리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취득

2.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

3. 지분이 증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지분 취득에 보탬이 가능하고, 임대료도 절감 됨

4.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주택처분이 가능해지고 제3차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에 매각이 가능 처분시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수분양자와 공공이 나눠가지게 된다.

<전매제한>

 

전매제한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

terms.naver.com

예시)

5억인 아파트가 있다면 입주 시 20~40%인 1억에서 2억사이의 금액을 내고 입주가 가능하다. 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8년이 지난 후 지분분양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22년까지 분할 납입해 지분의 취득이 가능해진다.


종류

공공분양

임대 후 분양

분양가의 20~25% 납부,
최초 개인지분으로 취득

4년마다 10~15%씩 납부

20~30년간 최종 100%

8년 임대

분양가의 20~40% 납부,
개인지분 취득

4년마다 12~20%씩 납부

12~22년간 최종 100%


대상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30~150%, 맞벌이는 160%
  •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는 2765만원 이하가 충족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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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실거주의무기간

2. 전매제한기간

두 가지 항목이 있어 기간이 되기 전 주택 처분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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