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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며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주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분적립형주택
주택분양가의 20~40%로 내집을 우선 마련 후 20 ~ 30년간 지분을 추가로 획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를 말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 구입비용금액의 절감을 위해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1. 20~40% 가량의 지분을 우선 취득 그리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취득
2.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
3. 지분이 증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지분 취득에 보탬이 가능하고, 임대료도 절감 됨
4.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주택처분이 가능해지고 제3차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에 매각이 가능 처분시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수분양자와 공공이 나눠가지게 된다.
<전매제한>
예시)
5억인 아파트가 있다면 입주 시 20~40%인 1억에서 2억사이의 금액을 내고 입주가 가능하다. 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8년이 지난 후 지분분양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22년까지 분할 납입해 지분의 취득이 가능해진다.
종류
공공분양 |
임대 후 분양 |
분양가의 20~25% 납부, |
8년 임대 |
대상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30~150%, 맞벌이는 160%
-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는 2765만원 이하가 충족되야함
가점제 없이 100% 추첨제
주의
1. 실거주의무기간
2. 전매제한기간
두 가지 항목이 있어 기간이 되기 전 주택 처분은 불가능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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