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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정확하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 +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통장입니다. 정부의 청년 복지 정책중 한가지 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가입 대상(아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개정 전) 18. 7. 31 ~ 18. 12. 31 가입한 자
<구분가입조건>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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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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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개정 후) 19. 1.1 ~ 가입하는 경우
<구분가입조건>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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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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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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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사항 2019년 1월 1일(화)부터 적용)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기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2019.1.1. 현재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1개월 이내1개월 초과∼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10년 이내10년 초과 시부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5% | 연 3.0% | 연 3.3% | 연 1.8% |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혜택 대상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사항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출처 : 주택도시기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요내용
<청약 통장 예치금>
청약통장 예치금 조건
청약통장 예치금 순위 조건 청약통장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즉 '청약통장 예치금'이 있어야 내 집 마련에 있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청약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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