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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10일부터는 만 13세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kw 이하 속도는 최고 시속 25km 미만이여야 합니다. 무게는 30kg를 넘으면 안됨
특히 12월 10일 이후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이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내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적발
1.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등이 부과
2.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3.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간다면 뺑소니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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