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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

공인인증서 폐지 간편인증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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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그리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도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퍼지며 전자인증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 후속 방안 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였습니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힘들고 기기에 따라 사용이 다르고 분실했을 경우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후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공인인증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이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1. 이후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방식도 더욱 간단하게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3.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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