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신용회복위원회에는 크게 3종류의 채무조정 지원제도가 존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의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채무조정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전)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일정기간 상환유예를 지원받은 후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이율을 1/2 수준으로 조정한 후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이자, 연체이자를 감면한 후 이율 적용없이(무이자) 최장 8년간 채무를 나누어 갚아가는 제도로 채권 상태에 따라 원금도 일부 감면될 수 있는 제도
시간이 있다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로 찾아가 어떤 제도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가기 전 콜센터로 먼저 연락하셔서 가까운 상담소 위치도 둔 뒤 방문예약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드형
'금융제테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바 4대보험 세금 계산방법 (0) | 2020.12.10 |
---|---|
통신 미환급액 조회 수령 (0) | 2020.12.02 |
휴면예금 찾아줌 조회 신청 (0) | 2020.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