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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주식투자

대주주 요건 양도세 기준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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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1) 주식수 : 발행주식의 1%이상 보유한 경우(코스피 기준으로)

 2) 시가총액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21.4.1 이후 3억원 이상) 현재는 10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에 의거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의 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보통주, 우선주 포함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양도세 : (양도차익 - 기본공제) x 세율(22%)

양도차익 =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세율적용기준 : 양도차익 3억 미만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단, 1년미만 보유시 33%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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