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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벌금 과태료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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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여파를 막기위해 24일 오늘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후 환자 발생 추이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24일부터 1월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3.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됨

4.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5.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부탁했습니다.

6. 수도권의 경우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입니다

7.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8.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9.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습니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총 128곳 입니다.

10. 여행, 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됐습니다.

11.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용으로 장소를 임대해주는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2. 영화관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음·시식이 금지됐다.

13.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함과 동시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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