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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약 45일 정도 연장 됩니다.
2.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단은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3. 금융위의 경우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4. 또한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종목으로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부분 재개 대상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5.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중 하나입니다.
<공매도 정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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