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부금 납입(적립) 3-1. 청 년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나.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다. 납입금액(청년 자기부담금):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라.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마.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28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3-2. 기 업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나.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다. 납입(적립) 금액(기업기여금) 및 시기 - 채용유지지원금(총 3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50만원 (50만원) 60만원 (110만원) 60만원 (170만원) 60만원 (230만원) 70만원 (3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라. 납입(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3-3. 정 부 가. 적립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나.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 취업지원금(총 6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금액)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140만원 (460만원) 140만원 (600만원)
다. 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유용한정보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 갤럭시 웹뷰 관련 오류 해결방법 (0) | 2021.03.23 |
---|---|
2021 기사 시험일정 정보 (0) | 2021.02.23 |
코로나 밤 10시 영업 (0) | 2021.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