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중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
해당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인데요. 이 때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이어야함. ※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