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제테크상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금액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1. 3. 4.
반응형
728x17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중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

 해당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인데요. 이 때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이어야함. 

※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함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한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소득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               금액)×부모 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청년가구원수비율×30%

가구수

1

2

3

4

5

6

지원
상한액

310,000

348,000

414,000

480,000

497,000

588,00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통장사본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