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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

부동산세금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내용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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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게 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개발이익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하는 것으로 거래를 규제하거나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양도세의 경우 팔아넘긴 가격인 양도가액과 샀던 가격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하게 됩니다.

4. 양도세의 경우 고가주택, 투기지역의 거래는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을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 형평성을 고려한 국세를 말합니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의 고지는 매년 6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5.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및 고지하게 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인 12 1~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서 전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득세

1.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를 뜻합니다. 

2.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른 세금들도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다. 취득세만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 세금이 늘 붙어 다니기 때문에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 교육세를 합쳐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취득세율은 취득한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5. 2020 7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주택자부터 8%, 3주택자 이상이라면 1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6. 이 외의 지역의 경우 2주택자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법인이라면 예외 없이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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