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3.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 년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기준 중위소득 60 %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기준 중위소득 72 %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4.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 |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1.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 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 만원 |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 연령 기준이 연나이(’18년도)에서 만나이(’19년~)로 변경됨을 유의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계획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별 지급 | 월 35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수시지급 (신청 시) |
연 154 만원 이내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분기별 지급 | 실비** | 기준 중위소득 52 % 초과~60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별 지급 | 월 10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계좌입금 |
* '21.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한부모 가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인- 방문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서비스 대상자 본인
2. 신청방법- 방문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3. 구비서류- 방문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하단의
5.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한부모 가족 서비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한부모 가족 서비스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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