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2. 지원 제외대상-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1. 양육수당 지원금액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 월 200천원 | 월 200천원 | 월 200천원 |
24개월 미만 | 월 150천원 | 월 177천원 | |
3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56천원 | |
48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29천원 | 월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00천원 |
2.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3.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4. 효력 발생 시기-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신청권자- 방문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부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없음
- 양육수당 지원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1. 신청서 작성 방법-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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