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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과태료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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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 속도를 전면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교통 체계 일대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2. 안전속도 5030은 시행 초기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경찰청은 "5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충분히 적응을 한 다음 단속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안전속도 5030 내용

1.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최고속도가 제한됩니다.

2. 위반할 경우 속도에 따라 4~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에 처해집니다.

3. 실제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5030 제도를 이미 시행 중입니다.

4.  "보행자를 충격할 때 60㎞이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 되는데 50㎞일 때는 사망 확률이 50% 정도로 낮아진다"며 "올해 1분기 보행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약 31%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5. 속도 위반시 처벌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만큼 3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며 "지금은 제한속도를 80㎞ 이상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같은 형사처벌이 신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이런 운전을 3회 이상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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