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2. 주 52시간 근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3. 10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
최고금리 연 20% 서민·실수요자 주택대출 우대
1. 법정 최고금리는 내달 7일을 기해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2.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이 됨
3.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
4. 7월 1일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남
5.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함
6.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우대 혜택은 커지게 됨.
7.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상승
8. 가격 기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됨
9.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가게됨.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 됨.
주52시간제 5인 이상 기업으로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 1일을 기해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입니다.
특고 종사자는 예외적으로만 산재보험에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양육비 안주면 명단공개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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