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제테크상식

전월세신고제 시행 정보 신청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1. 6. 7.
반응형
728x170

‘임대차 3법’의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가 1일 시행됐습니다.

그전에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먼저 시행된 후 마지막 주자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졌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업소에는 전월세신고제 제도를 놓고 관련 문의가 늘어 첫날부터 혼란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정보 신청

1.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함께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지역 등 제외)을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 4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세종과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1일 적용 지역을 확대한 것입니다.

3.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되면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4. 기존의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5.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을 포함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 임대차 계약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