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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원금액
지원대상 공통요건 : ①국세청에 사업자가 등록되고 ②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며, ③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 이전인 ④21.7.6일 당시 영업중인 사업체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 방역조지 기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 (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 (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제한 | 장기 (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 (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 ~ △60% | 300 | 250 | 200 | 150 | |
△20 ~ △40% | 250 | 200 | 150 | 100 | |
△10 ~ △20% | 100 | 80 | 60 | 40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 1차 신속지급 : 2021.08.17.(화) ~
- 2차 신속지급 : 2021.08.30.(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합니다.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문 의 처
전 화 :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용 콜센터(☎1899-8300)
평일 9~18시
온라인 : 홈페이지 채팅상담(www.희망회복자금.kr),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9~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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