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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의미와 임시공휴일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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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의미와 당시 상황

대한민국의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의 해입니다. 35년간의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기념비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다는 의미로 민족이 해방되고 국가가 독립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광은 빛을 의미하는 명사적 표현이 아닌 영예 롭게 되찾음이라는 부사적 의미로 해석합니다. 즉 영예롭게 주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해방 연도인 1945년을 원년으로 합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정부의 수립을 경축하는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수의 독립운동가와 한민족들이 35년간 희생과 투쟁을 통해 광복의 발판을 만들었고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배와 더불어 대한민국이 독립되었습니다.

1945년 히로히토 천황의 무조건 항복 방송이 라디오로 전파되며 일본의 패전 소식을 알렸지만 당시 잡음이 심하고 일본어가 아닌 일본 황족어로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처음엔 광복의 소식을 잘 몰랐지만 광복 하루 뒤에 형무소에 수감돼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풀려나는 걸 보고 광복이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경성(서울) 시민들은 히로히토 천황의 방송이 항복 방송인 줄 알게 되었고, 해방을 축하하며 환호했습니다. 해방 후 미국과 소련을 통해 한국의 군정기가 전개되었고 구 대한제국은 자유민주체제의 남한과 공산주의 체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태극기의 의미와 게양법

태극기의 의미는 흰색 바탕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 밝음 순수를 나타내고, 태극은 민족의 창조성, 그리고 건곤리감은 음과 양이 어울려 변해가는 우주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광복절 같이 뜻깊은 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셔야 합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악천후의 우려가 없을 경우 24시간 계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태극기는 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계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광복절의 경우는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계양을 하시면 되고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다시면 됩니다.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분들과 시민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광복절을 기다리겠습니다 "


코로나 위로 임시공휴일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은 모두 주말이 겹쳐 휴일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정부에서 8월 17일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8월 15일(토)~8월 17일(월) 요일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3일간의 휴가기간이 주어집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약정 휴일'로 분류됩니다. 관공서의 경우는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만 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회사분들은 연차에서 빠지거나 무급휴가로 바뀔 수도 있으니 회사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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