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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된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4대 보험' 가입이 거의 의무시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4가지의 보험들을 4대 보험이라 부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의 기본 소득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정책입니다.
4대 보험 환급방법?
4대 보험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환급이 있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 신고를 늦게 처리한 경우
보험 당사자가 해외로 가는 경우
재산 변동을 제시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의 겨우는 폐업을 하였지만 근로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한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환급금의 조회는 기본적으로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의 고객센터에서도 전화,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조회 및 시정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담당 기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복지공단
연금 보험 : 국민 연금 공단
국민 건강 보험 : 국민건강 보험 공단
4대보험 환급금은 작년 900억 정도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환급금 지급의 경우는 계좌 번호, 비밀번호, 카드 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또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하니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를 조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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