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모음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구제방법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8. 21.
반응형
728x170

오늘은 강화된 음주운전 내용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나 자신과 타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맥주 한잔이나 소주 한잔을 드신 경우라도 현재의 강화된 법에 의해 충분히 적발이 가능하므로 술을 한잔이라도 드셨다면 대리운전 서비스를 통해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 면허취소에 대해 한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 및 처벌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또한 지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도 지게 됩니다. 결국 3가지의 처벌을 책임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대물사고 100만 원의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 Q&A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 시켰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도로교통관리공단 Q&A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관리공단 Q&A


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 구제

음주단속에 적발돼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경우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는 알코올 수치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유형으로는 운전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 기사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구제를 통해 한 번 더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서로 다른 제도라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따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의신청 요건

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또는 모범운전자이거나 3년 이상의 교통봉사활동을 진행 중인 사람, 뺑소니 범을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초과 X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안 됨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X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어야 함

보통 이의신청이 안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을 걸게 되는데 행정심판의 경우는 더욱 주도 면밀하게 사안을 파악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대리비 몇만 원을 아끼기 위해 운전대를 잡으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