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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뜻합니다. 주로 음향기기나 발소리 목소리를 통해 발생하고 주변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욕실에서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층간 소음의 종류
직접 충격 소음 : 사람이 직접 움직이 발생한 소음 예) 뛰거나 걷기
공기 전달 소음 : 음향기기를 통해 발생하는 소음 예) tv 소리, 스피커 우퍼 소리, 악기 소리 등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데시벨 db |
||
주간 오전6시 ~ 오후 10시 |
야간 오후 10시 ~ 오전 6시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 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 소음도(Leq) |
45 |
40 |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1분간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으로 규정합니다.
위에서 말한 직접 충격 소음 기준으로
오전 6시 ~ 오후 10시 43 데시벨 이상
야간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는 38 데시벨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1. 아파트 거주 시 관리실을 통해 의사를 전달합니다.
2. 상황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3. 민사 소송을 넣습니다.
4. 직접 찾아가서 말하는 것은 한 번이며 족하며 계속 소음이 지속될 경우 1, 2, 3번의 방법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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