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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인 발급의무 개시일별로 다르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 2019.07.01 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3억 이상의 기준은?
3.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5.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6.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
7. 전자계산서 거래 할때 월단위 발급하지 않고 3~6개월 단위로 발급이 가능한지?
8.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 간이영수증 가능의 유무
9.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된 경우 최소할 수 있는지?
10.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11. 전자계산서도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고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12.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13.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개념?
14.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시기?
15. 전자계산서 자연전송과 미전송의 구분
16. 전자계산서의 발급, 전송 위반 가산세의 종류
17. 전자계산서 발급 위반 가산세와 전송 위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는지?
18.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19.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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