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조건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코로나여파로 인해 생겨난 실업자, 미취업자를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코로나 4차추경 에서 지원이 되며 지원금, 청년 복지 사업 정책입니다.
온라인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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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연계
(지원대상)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 포함
【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 ◇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 (지원 제외)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 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內 별도 기준
(①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 ②각 사업 내 에서는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지원 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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