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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보상금과 점유물이탈횡령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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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가끔 주인 잃은 지갑을 발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여 지갑이나 유실물을 가져갈 경우 형법 제360조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년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희 형과 같다.


특징

1. 길거리에 보이는 돈이나 물건을 주울 경우 점유이탈물에 속해 처벌받을 수 있다.

2. 남의 집 앞에 택배나 잘못 배달된 택배를 건드릴 경우도 해당

3. 길거리가 아닌 특정 장소 은행이나 택시에서 발견한 돈을 가져간다면 절도죄

4. 버스나 지하철처럼 승객들이 많은 경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속한다.

 


예외

1. 돈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돈을 뿌린 경우 그 돈은 유실물이 아니다.

2. 즉 주인이 없는 무 실물이라 선점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분실 보상금

1. 만약 분실물 유실물을 발견한 경우 경찰서에 방문한다.

2. 현금을 발견한 경우는 유실물 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3. 방문한 기관에서 주인을 찾는 공고를 진행한다.

4. 만약 주인이 찾아온다면 현금의 5~20%의 보상금을 요구 가능

5. 만약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오지 않는다면 물건의 소유권을 획득한다. 현금의 경우 세금 22%를 제함

6. 보상금이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습득 7일 이내에 습득 신고를 끝내야 한다.

 


분실물 찾기 홈페이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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