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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

폐업 자영업자 지원 정책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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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과 겹쳐 본의아니게 폐업을 하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부쩍늘었습니다.(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자영업자의 수는 555만 천 명으로, 전년 동월(570만 6천 명) 대비 2,7%(15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월(-4.7%, 28만 8천 명) 이후 최대 감소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을 신청하더라도 최대한 손해를 적게 보기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정부 정책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있습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2. 철거비용지원

3. 무료법률자문

4. 전직장려수당

5. 재기교육, 취성패 추천서 발급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자는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고3)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없음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구분

분야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일수

지원한도

폐업

예정자

일반

‧컨설턴트가 방문해 사업정리컨설팅 수행

30만원/일

필수

2일 방문

연 1회만 신청가능

 

(신청 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할 경우

30만원/건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건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할 경우

30만원/건

‧(신고대행)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만원/건

폐업자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할 경우

30만원/건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연 1회만 신청가능

 

(세무분야만 선택 가능)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지원 제외

30만원/건

※ 방문한 날은 1일 4시간 이내 수행, 사업정리컨설팅 일반분야 컨설팅 일수는 필수 2일 수행


 

󰊲 점포철거비

 

◦ (지원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 손실 최소화

 

◦ (지원대상)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신청인이 임차 소상공인 여부 확인(자가건물 소유자는 제외)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참고3)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자가건물 사용자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철거완료자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자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⑥ 제외업종 영위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단, 특별재난지역은 전용면적(평)당 한도 적용을 제외하여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 특별재난지역: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북 청도군, 경북 봉화군


재기교육

 

◦ (지원목적)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폐업일이 ‘15.1.1 이후)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③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탈퇴일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참고3)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 (신청기간) ‘20. 3. 16(월) ~ ’20. 11(예산소진 시 마감)

 

※ ’20. 3. 16(월)부터 교육신청가능하나, 교육기관별 교육시작일 상이함

 

◦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 고

1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1부

-

[서식6,7,8]참조, 직접작성(온라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3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1부

-

4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

1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스캔 후 온라인등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실증명원(기폐업자)

-

1부

5

통장사본

1부

-

스캔 후 온라인 등록

6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고1)

1부

-

①온라인 발급

(sminfo.mss.go.kr, 대체서류 안내 13P)

②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

1부

참고1(13P)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소상공인마당

분류명 종합 자금 교육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협업화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상권정보 신사업아이디어 전통시장 소공인 불공정피해상담 소상공인확인서

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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