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제테크상식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0. 23.
반응형
728x170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

부모님들의 경우 증여와 상속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합니다.

"죽고 난 뒤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상속금이냐 아니면 살아 있을 때 자식에게 제공하는 증여가 유리한가?"

오늘은 이 중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부모가 죽기 전 자신에게 자산을 증여하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상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증여세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다면 3%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몰래 증여를 했다가 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가산세로 20%가 적용되게 됩니다.


증여 면제한도금액

자녀에게 증여 할때 10년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나라에서 정해진 금액만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간 면제한도 금액

1. 배우자 6억

2. 직계존속은 5천만 원(계부와 계모도 포함됨)

3. 미성년자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2천만 원

4. 직계비속은 자녀를 뜻합니다 5천만 원이 공제 한도

5.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친 척은 1천만 원

6. 그 외는 공제 한도액이 없다.


증여세 자진신고

증여받을 날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3개월 이후에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나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드형

'금융제테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0) 2020.10.23
햇살론youth 알아보자  (0) 2020.10.15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0)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