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중외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눴을때 그 중 50%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기준이 다릅니다.
즉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를 비교해 100~120% 정도 소득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과 수급자에서 제외된 층이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2020년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474만 9174원 입니다. 즉 4인가구 소득 인정액이 그 절반인 237만 4587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0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의 재산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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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차상위계층 확인은 복지R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1. 평생교육 바우처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교육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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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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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학점취득, 교육 등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함과 동시에 경제활동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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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할 때
-
혜택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장애아 보육료의 50% 등을 지급
3.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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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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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함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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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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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월 35%(최대 21,500원) ~ 월 50% (최대 33,500원)까지 감면
5.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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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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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시청에 직접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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