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제테크상식

착오송금 대처법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0. 13.
반응형
728x170

휴대폰을 이용한 계좌 거래가 많아지면서 예금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송금하는 '착오송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에 이르기 까지 착오송금과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대처법

1. 착오송금 발생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서 반환청구 신청을 접수한다.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이체 업무를 진행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착오송금이 이루어졌을경우 돈의 권리는 수취인에게 있다.

수취인이 돈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의 경우는 이체된 돈을 허락 없이 취소하거나 반환을 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동의했다면 1주일 이내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착오송금 반환률은 45.9%에 불과합니다. 이럴 경우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또한 많이 들게 됩니다. 


예방이 최우선

1. 계좌이체시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입금한 계좌 항목을 사용하면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지연 이체 서비스를 통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돈을 보내기전 최종단계에서 수취인의 이름과 은행을 확인합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