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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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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중외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눴을때 그 중 50%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기준이 다릅니다. 

즉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를 비교해 100~120% 정도 소득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과 수급자에서 제외된 층이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2020년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474만 9174원 입니다. 즉 4인가구 소득 인정액이 그 절반인 237만 4587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0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의 재산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하기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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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차상위계층 확인은 복지R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1. 평생교육 바우처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교육기회 제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성인

  • 혜택 -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학점취득, 교육 등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함과 동시에 경제활동을 도움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할 때

  • 혜택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장애아 보육료의 50% 등을 지급

3.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복지 혜택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혜택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함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 혜택 - 월 35%(최대 21,500원) ~ 월 50% (최대 33,500원)까지 감면

5.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혜택 -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시청에 직접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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