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과 겹쳐 본의아니게 폐업을 하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부쩍늘었습니다.(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자영업자의 수는 555만 천 명으로, 전년 동월(570만 6천 명) 대비 2,7%(15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월(-4.7%, 28만 8천 명) 이후 최대 감소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을 신청하더라도 최대한 손해를 적게 보기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정부 정책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있습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2. 철거비용지원
3. 무료법률자문
4. 전직장려수당
5. 재기교육, 취성패 추천서 발급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자는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고3)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없음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
|||||
구분 |
분야 |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일수 |
지원한도 |
폐업 예정자 |
일반 |
‧컨설턴트가 방문해 사업정리컨설팅 수행 |
30만원/일 |
필수 2일 방문 |
연 1회만 신청가능
(신청 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
세무 |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할 경우 |
30만원/건 |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
||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
30만원/건 |
||||
부동산 |
‧(컨설팅)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할 경우 |
30만원/건 |
|||
‧(신고대행)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
30만원/건 |
||||
기 폐업자 |
세무 |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할 경우 |
30만원/건 |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
연 1회만 신청가능
(세무분야만 선택 가능) |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지원 제외 |
30만원/건 |
||||
※ 방문한 날은 1일 4시간 이내 수행, 사업정리컨설팅 일반분야 컨설팅 일수는 필수 2일 수행 |
점포철거비
◦ (지원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 손실 최소화
◦ (지원대상)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신청인이 임차 소상공인 여부 확인(자가건물 소유자는 제외) |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참고3)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 |
|
구 분 |
세 부 내 용 |
① 자가건물 사용자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② 철거완료자 |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③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④ 유사 사업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⑤ 사업장 이전자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⑥ 제외업종 영위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단, 특별재난지역은 전용면적(평)당 한도 적용을 제외하여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 특별재난지역: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북 청도군, 경북 봉화군
재기교육
◦ (지원목적)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폐업일이 ‘15.1.1 이후)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③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탈퇴일 |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참고3)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 (신청기간) ‘20. 3. 16(월) ~ ’20. 11(예산소진 시 마감)
※ ’20. 3. 16(월)부터 교육신청가능하나, 교육기관별 교육시작일 상이함
◦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 고 |
1 |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
1부 |
- |
[서식6,7,8]참조, 직접작성(온라인)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 |
|
3 |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
1부 |
- |
|
4 |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
- |
1부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스캔 후 온라인등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실증명원(기폐업자) |
- |
1부 |
||
5 |
통장사본 |
1부 |
- |
스캔 후 온라인 등록 |
6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고1) |
1부 |
- |
①온라인 발급 (sminfo.mss.go.kr, 대체서류 안내 13P) ②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
- |
1부 |
참고1(13P) |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소상공인마당
분류명 종합 자금 교육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협업화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상권정보 신사업아이디어 전통시장 소공인 불공정피해상담 소상공인확인서
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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