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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와 경제불황이 겹쳐져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한해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휴업 폐업을 신청하는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하락세로 갈 경우 임대료나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업신고절차를 밟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절차 서류
1. 폐업이 이루어지면 즉시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폐업신고는 홈택스와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폐업일 이후 바로 4대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전원)를 해야 합니다.
2. 폐업신고시 다음달 25일까지 폐업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2월31일 이라는 날짜에폐업 신고를 할 경우 정기 신고기간인 1월1일에서 1월25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수시 신고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다음 년 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미리 신고가 불가능함)
4. 폐업후 직원들의 4대보험료는 위에서 예시로 든 12월31일에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했을 경우 12월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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