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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여파로 폐업신고를 하시는 영세상인,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폐업 이후 부가세와 사업자등록증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
1. 폐업일까지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취합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월 1일 ~ 폐업일,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7월 1일 ~폐업일
2.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방문해 폐업에 따른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없이 로그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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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일 다음해에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의 경우 계좌를 정리 한 뒤 해지 통장을 보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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