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영업자 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장사가 힘들어지고 매출이 줄어 임대료를 내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나 희망지원금을 이미 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차도 해결하기 힘든데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감면해주시는 임대인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상가건물을 저렴하게게 임대해주는 임대인분들의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의 이유는 세금 혜택을 유지하여 임대료 인하 확대를 더 이끌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용
임대료 인하액 50%를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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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
2020.1.1 ~ 6.30 까지 (한시적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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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①의 상가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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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원래는 2020년 1~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지만, 현재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자격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은 필수요건
임차인은 소상공인(사행행위업, 부동산업 등 제외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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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요건 |
ㆍ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ㆍ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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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요건 (모두충족)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공제기간중) ㆍ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 ㆍ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ㆍ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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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외 |
ㆍ 2020.2.1~12.31.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ㆍ 2020.2.1 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 초과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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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배제 |
ㆍ 추계신고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ㆍ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ㆍ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개인 모두 해당하며 매출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주의
.1.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해초보다 인상했거나,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 초과 인상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공제대상에서 배제
2.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사업자 의무 불이행자는 공제 대상에서 배제
또한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일 경우 공제에서 배제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필요 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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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모두제출) |
ㆍ 20.1.31. 이전 계약서 및 20.2.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ㆍ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 입증서류 ㆍ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ㆍ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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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ㆍ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특세 과세(비과세로 개정건의함) ㆍ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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