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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부동산정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내용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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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장사가 힘들어지고 매출이 줄어 임대료를 내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나 희망지원금을 이미 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차도 해결하기 힘든데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감면해주시는 임대인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상가건물을 저렴하게게 임대해주는 임대인분들의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의 이유는 세금 혜택을 유지하여 임대료 인하 확대를 더 이끌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용

임대료 인하액 50%를 세액공제

구분

내용

공제기간

2020.1.1 ~ 6.30 까지 (한시적 운용)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①의 상가건물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원래는 2020년 1~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지만, 현재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자격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은 필수요건

임차인은 소상공인(사행행위업, 부동산업 등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임대인요건

ㆍ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ㆍ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요건

(모두충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공제기간중)

ㆍ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

ㆍ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공제제외

2020.2.1~12.31.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2020.2.1 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 초과 인상

공제배제

추계신고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ㆍ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ㆍ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개인 모두 해당하며 매출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주의

.1.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해초보다 인상했거나,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 초과 인상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공제대상에서 배제

 

2.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사업자 의무 불이행자는 공제 대상에서 배제

또한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일 경우 공제에서 배제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필요 서류

구분

내용

제출서류

(모두제출)

20.1.31. 이전 계약서 20.2.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소상공인확인서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특세 과세(비과세로 개정건의함)

5이월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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