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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

4대 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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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라고 불리는 4대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자동적으로 나가는터라 자신이 얼마의 금액을 내는지 잘 몰랐던 분들에게 4대보험 계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공단에소 무료료 4대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금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 계산, 그리고 산재보험료 계산 탭이있습니다.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www.nps.or.kr

 


계산기 사용 유의사항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3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고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계좌 자동이체시 매월 230원 감액(사업장 자동이체 감액 없음)
   -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시 수수료 0.8% 부담, 체크카드 또는 하이브리드카드 수수료 0.5% 부담

고용보험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국민건강보험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67% 3.335%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0.25%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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