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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방법 절차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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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 지원함

 사업목표 : 수혜인원 12,800명 / 예산액 885억(복권기금 464억 포함)

 사업일정

-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만 가능

- 관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대상자 선정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시(즉시)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 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처리절차

① 예비선발일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② 제출일부터 2일 이내 적격여부 결정 및 융자 대상자 선정

③ 보증서 발행

④ 대출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기업은행 i-ONE뱅크)에서 실행)


사업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0년 259만원) 이하일 것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0년 317만원) 이하일 것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0년 181만원) 이하일 것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0년 222만원) 이하일 것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0년 181만원) 이하일 것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0년 222만원)이하일 것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또는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중위소득 (2020년 5,700만원) 이하일 것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전년 통계청「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2020년 651,320원) 해당 금액 이상 체불된 경우

※ 사업대상 근로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한도

* 혼례비 : 1,250만원 한도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한도 (감소임금 범위 내)

*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한도 (체불임금 범위 내. 단, 퇴직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 한도 내-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2,00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내 1자녀 당 연 500만원 한도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한도

*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2,000만원 한도

 생활안전자금 융자조건

- 이율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4년 상환 / 2년 거치 4년 상환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임금체불생계비 연 1%)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기타내용

- 융자종류별 세부요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각 사업내용 참고. 전화문의 : 1588-0075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처 : 근로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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