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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

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형 정보 신청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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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확정급여형 DB의 경우는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형  내용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
  • 허용되지 않음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
    여 통지
  •  

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형 담보제공가능 사유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천재지변

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형 최소적립금 수준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2014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2018년 이후

60%
70%
80%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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