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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확정급여형 DB의 경우는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형 내용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 허용되지 않음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
여 통지
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형 담보제공가능 사유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천재지변
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형 최소적립금 수준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2014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2018년 이후
60% |
70% |
80% |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 |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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