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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내용정리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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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내용정리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만약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많이 묻는 질문Q.A.Q.A.Q.A.Q.A.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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