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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테크상식/부동산정보

부동산 세금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정리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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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정리

 

구분                                             재산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주택

① 주택
② 별장


×

분리과세 대상 토지

① 저율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중 일부 토지
② 고율분리과세 :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부속 토지
③ 기타분리과세 : 공장용지 등

×

별도합산 토지

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기준면적 이내 토지
② 건축물이 없더라도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등

종합합산 토지

① 나대지
②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③ 별도합산 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④ 분리과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기타

① 건축물
- 골프장, 고급 오락장
- 도시의 주거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 그 외의 건축물
② 선박
③ 항공기

×


종부세 과세 방식

구분                                              과세 단위                                      표준

주택

개인별 합산

6억 원

상가 부속 토지(별도합산 토지)

80억 원

나대지 등(종합합산 토지)

5억 원


종부세 예외 주택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들의 범위

임대주택

하단 추가 예시

건설 임대주택

149㎡ 이하

2호 이상

6억 원 이하

5년 이상

매입 임대주택

면적 무관

1호 이상

6억 원 이하

5년 이상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미분양 주택의 범위 :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소유한 미분양 주택(5년간 비과세)

대한주택공사 등이 임대하는 주택

합산 배제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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