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정리
구분 재산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주택 |
① 주택 |
○ |
분리과세 대상 토지 |
① 저율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중 일부 토지 |
× |
별도합산 토지 |
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기준면적 이내 토지 |
○ |
종합합산 토지 |
① 나대지 |
○ |
기타 |
① 건축물 |
× |
종부세 과세 방식
구분 과세 단위 표준
주택 |
개인별 합산 |
6억 원 |
상가 부속 토지(별도합산 토지) |
80억 원 |
|
나대지 등(종합합산 토지) |
5억 원 |
종부세 예외 주택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들의 범위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
149㎡ 이하 |
2호 이상 |
6억 원 이하 |
5년 이상 |
매입 임대주택 |
면적 무관 |
1호 이상 |
6억 원 이하 |
5년 이상 |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미분양 주택의 범위 :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소유한 미분양 주택(5년간 비과세)
대한주택공사 등이 임대하는 주택
합산 배제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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