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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공공재개발

by 유익한일상입니다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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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중에서 12만9천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되게 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2. 시에서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이고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높다는 판단하에 따른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거래할때 기초지방단체장의 연락을 받아야합니다.

4.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여의 허가 면적의 경우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입니다.

5.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자기 거주, 경영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거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가능

6.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으로 후보가 설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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