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 소득세 계산법
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35% 14,900,000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38% 19,400,000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40% 25,400,000 500,000,000 초과 42% 35,400,000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따라 세율이 부과됩니다. 소득세를 계산하기위해서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세액공제, 소득공제, 가산세 등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
2020. 12. 13.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셧다운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상황 셧다운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됨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남 미국·유럽이 단행한 '셧다운'에 비해서는 약한 수준이지만, 사회적 접촉을 강제적으로 최소화하는 조치를 다수 담고 있다.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은 계속 정지 여기에 추가로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함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
202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