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모든 직장인분들의 고민입니다. 일의 대한 적성이 맞지 않거나 자영업을 준비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이직 등 다양한 이유들로 퇴직을 준비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1년 이상 근로
휴직자의 경우 그 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 사유 관계없이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 군 복무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 임시 근무자의 경우도 근로하지 않는 날이 상당기간이 아닐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2.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되어야 함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를 했을 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고, 격주로 15시간 이상씩 일하거나 몇 주는 15시간 이상 몇 주는 15시간 이하 일 할 경우 1년이 넘었을 시 15시간 이상 일한 주는 따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바뀔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을 때 주 15시간 일을 하셨다면 퇴직금 계산 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기준 직장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함
대다수의 분들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사업장의 경우는 불가능)
5. 퇴직금은 퇴직 후 2주 가 지나기전에 일괄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일을 넘길 경우 연 20% 이자가 생깁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재직일수/365 x 30일분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 시간 외 수당을 포함 각종 수당의 총임금 합
퇴직금은 과세의 대상이므로 세금을 제한 뒤 수령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수령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간혹 미리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라도 똑같은 상황이면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1.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집을 본인 명의로 살 경우
2.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과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3.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파산선고
5. 배우자 또는 가족이 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 중일 때
6.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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